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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5 2019가단113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2012. 10. 23.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20.부터 2014. 11. 29.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사를 밝히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7. 7.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임110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받아 2017. 8. 9.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7.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및 이 사건 건물 인도 다음날인 2017. 8.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 3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에 임박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건설경기 침체 및 공실 발생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만한 법률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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