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와 평소 알고 지내다가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B에게 서울 동작구 D 연립주택 제지하층 제2호(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경매목적물을 낙찰받는 업무를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2009. 10. 15.경부터 원고의 대리인으로 경매업무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연립주택을 낙찰받아 2010. 6. 4. 매수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11. I와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4,000,000원을 원고의 한국외환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3,700,000원을 출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0. 14. 그 소유 상가의 임차인 J으로 1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원고의 위 한국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고, 잠시 뒤 위 계좌에서 외환카드대금이 인출되어 8,969,072원이 남게 되었는데, 피고 C는 같은 날 한국외환은행 대치역 지점에서 위 잔액 중 8,960,000원을 인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모집인 N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N은 같은 달 15. 자신의 하나은행 마이너스 계좌(당시 잔액 -4,029,683원)에서 원고가 일러 준 피고 C의 하나은행 계좌에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0. 11. 30. 피고 C와 함께 I를 만나, I로부터 이 사건 연립주택의 임대차보증금 잔금 36,000,000원을 우리은행 수표 등으로 지급받았는데, 그 중 액면금 10,000,000원의 우리은행 수표가 같은 날 15:43:21경 N의 우리은행 계좌에 대체입금되어 현금화되었고, 그 후 약 15분 뒤인 15:59:40경 N은 위 돈을 J의 국민은행 계좌로 텔레뱅킹에 의하여 이체하였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