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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9.03 2013가단218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976,9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2.부터 2014. 9. 3.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차용증에 의한 금원 청구 부분

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10. 5. 원고를 채권자,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94,976,943원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같은 해 12. 5.까지 변제하되, 이자는 연 8%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가 작성되었고, 채무자란에는 피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94,976,94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차용증에서 정해진 변제기 다음 날인 2012. 10. 6.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6. 21.까지는 연 8%(약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작성 당시의 대표이사이던 D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의 이사회 의결도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위조된 것이거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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