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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55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C’ 매장에서, 사실은 D에서 젓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D 대표자의 성명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내용이 없는 영수증 여러 장을 가지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마치 젓갈을 공급 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한 다음 공급 가액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현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 2014. 10. 31. 경 위 매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대표자의 성명 ‘E’ 및 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백지 영수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작성 년월일 란에 ‘2014. 10. 31.’, 공급 대가 총 액란에 ‘215,-’, 공급 내 역란에 ‘ 낙지젓, 20k, 155,-' 및 ' 꼴뚜기젓, 10k, 60,- '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 대표자 E 명의의 영수증 1 장을 위조한 다음, 마치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장부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3. 경 위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 대표자 E 명의의 영수증 1 장을 위조하고, 마치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장부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2. 경 위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 대표자 E 명의의 영수증 1 장을 위조하고, 마치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장부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1. 3. 경 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거래가 없었음에도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장부에 기재하거나,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매출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당일 음식점의 매출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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