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0. 10. 10. 16,000,000원, 2012. 10. 10. 14,000,000원을 C에게 대여하였다.
나. 한편 C은 위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조된 임대차계약서(C이 임대인 D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E아파트 521동 1504호를 보증금 130,000,000원, 기간 2009. 9. 26.부터 2011. 9.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를 교부하였는바, 위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피고의 기명 및 날인이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에게 위 14,000,000원을 대여하기 전인 2010. 12. 1.부터 같은 달
9. 사이에 피고를 찾아가 C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피고가 중개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원고가 C에게 추가로 14,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전에 대여한 16,000,000원을 합한 30,000,000원에 대한 약속어음 및 차용증서를 교부받았는바, 피고가 C과 공모하여 위조된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위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확인해주어 원고가 이를 믿고 C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고 위 금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000원 및 그 중 14,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고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하는데(공인중개사법 제16조)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가 등록한 인장이 아닌 다른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공인중개사무사가 서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