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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6.11 2020노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취임승낙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행위는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청산인이 되는 것을 수락한다는 피고인 본인의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청산인의 자격을 모용한 것이 아니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7. 8. 3.경 법무사 H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A을 C의 청산인으로 선임하고 A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라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한 후 ‘C 의장 청산인 A’이라는 기재 옆에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는데, 피고인은 C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 의안을 의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점, ② 취임승낙서는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같은 일시경에 작성되었는바, 취임승낙서의 작성명의인은 ‘청산인 A’이고, 그 기재 옆에 피고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③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그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였는지 아닌지의 형식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 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하는바, 앞선 살핀 취임승낙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 인감의 날인 형태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이 청산인의 자격이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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