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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4가합5873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00,000원 및 그 중 1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2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 선정자 E, F, G, H, I, J, K(이하 ‘나머지 저작권자들’이라 한다

)은 M모임을 만들어 글을 저술하고, 선정자 L이 그림을 그려(이하에서는 앞서 본 이 사건 글과 그림의 저작권자들을 모두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 ‘N(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 1~6권을 제작하였고, 원고와 나머지 저작권자들은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하여 각 1/8의 지분권을 가진다. 2) 피고 B은 2010. 8. 23.경 O 운영자대표인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이 원고에게 약정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저작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받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저작물을 할인된 가격에 공급받아 방과 후 지도자 과정의 교재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 B의 책 제작 등 1) 피고 B은 2010. 10.경부터 2011. 3.경까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공급받은 이 사건 저작물 1, 2, 3권을 원고 등의 승낙 없이 8단원씩 나누어 자른 후 ‘P’라는 표지를 입히고(표지에는 이 사건 저작물의 원 저작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 표지번호 1번~6번까지 붙이는 방법으로 변형시켜 판매하였다(이하에서는 ‘피고 B의 ① 행위’라 한다

). 2) 피고 B은 그 무렵 또 원고 등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저작물 3권(41단원~ 60단원으로 구성) 중 41단원부터 50단원까지 10단원을 자른 후 ‘P 6’이라는 표지를 입히는 방법으로 변형시켜(표지에는 이 사건 저작물의 원 저작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를 판매하였다

(이하에서는 ‘피고 B의 ② 행위’라 한다). 3 피고 B은 Q 대표로 2011. 8. 10.경 이 사건 저작물 1, 3, 4권에 수록되어 있는 글과 그림 등을 원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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