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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1 2013고정2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발목과 무릎의 통증으로 경기도 파주시 B에 있는 C, D이 운영하는 ‘E병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23.경부터 2012. 1. 12.경까지 위 E병원에 21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1일 동안 E병원 입원실을 배정받아 입원한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입원기간 중 2011. 12. 24.경 병원 밖을 나간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시에 가서 딸을 만나고 2011. 12. 26.경 병원에 돌아오는 등 4일 동안은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21일 동안 E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진료비를 계산하고 입원서류인 입ㆍ퇴원 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 LIG손해보험에 2012. 1. 16.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2012. 1. 19.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614,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입원한 것처럼 관련 서류 등을 받아 LIG손해보험 등 2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2,974,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보험금청구서

1. 보상접수서

1.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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