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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3.28 2013고정1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악산 산행 중 눈길에 넘어져 무릎과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파주시 B 소재 C, D이 운영하는 ‘E병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은 다음, 2012. 1. 10.경부터 같은 해

2. 13.경까지 위 E병원에 35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5일 동안 E병원의 입원실만 배정받았을 뿐 실제로는 7~10일 정도만 입원을 하고, 입원기간에도 인근 커피숍이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하다가 저녁 때 병실에서 잠만 자는 등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35일 동안 E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진료비를 계산하고 입원서류인 입ㆍ퇴원 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받아 2012. 2. 16. 피해자 교보생명에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교보생명 등 4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8,648,28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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