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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8 2014가합1935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시 D 전 1,73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1. 6. 3.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천시 D 전 1,738㎡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1. 5. 13.경 원고로부터 이천시 D 전 1,7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661/1738 지분을 대금 47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1. 6. 15. 잔금 4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2011. 5. 27.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7. 26. 채권최고액 168,000,000원, 채무자 E으로 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과 2006. 10. 17.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E으로 된 F 명의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이를 항의하여, 같은 날 원고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2011. 7. 30.까지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받고, 원고에게 잔금 4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1. 5. 30.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에게 위약금 47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470,000,000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11. 5. 27.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은 2011. 6. 3.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나, 원고는 같은 날 이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8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천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70,000,0 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하였다. 4) 원고는 2011. 6.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661/173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12. 1. 31.자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1 피고는 2011. 7. 말경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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