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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50750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232,56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9.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2011. 5.경 이천시 F 전 1,73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 전매를 추진하였고, 피고 C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 피고 D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1. 6. 3.자로 근저당권자 이천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 B, C은 2012. 1.경 G(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원고의 남편과 친구 사이)의 소개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높아 큰 수익을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해결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다. 원고는, 먼저 2012. 1. 5.경 이 사건 토지 중 10평을 매수하면서 피고 D 명의의 예금계좌로 같은 날 2,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추가로 2012. 2. 10.경 40평을 매수하면서 위 예금계좌로 2012. 2. 8. 5,000만 원, 2012. 2. 9. 3,6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현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으로 합계 1억 1,4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2. 3. 19. 이 사건 토지 중 1738분의 165지분(약 50평)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매매대금으로 현금 1,4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과 같은 매매 및 대금지급 과정에 비추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 C이 현금 수령을 자인하는 300만 원을 초과하는 현금 지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 B,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128호 형사재판에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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