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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3가단28577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지분별로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J은 2011.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아래 표 순번 1번 기재 지분을 매매대금 47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420,000,000원은 2011. 6. 15.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J은 이후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이름 매매일자/등기일자 공유지분 1 피고 2011. 6. 1./ 2011. 6. 7. 661/1738 2 원고 A 2011. 6. 8./ 2011. 6. 16. 33/1738 3 원고 B 2011. 6. 8./ 2011. 6. 16. 33/1738 4 원고 C 2011. 7. 14./ 2011. 7. 22. 33/1738 5 원고 D 2011. 12. 13./ 2011. 12. 19. 66/1738 6 원고 E 2012. 1. 27./ 2012. 2. 17. 105/1738 7 원고 F 2012. 4. 13./ 2012. 4. 23. 40/1738 8 원고 G 2012. 5. 12./ 2012. 6. 5. 165/1738 9 원고 H 2012. 5. 30./2012. 6. 20. 109/1738 10 원고 G 2012. 8. 28./2012. 8. 30. 33/1738 11 원고 E 2012. 9. 28./2012. 10. 25. 83/1738

나. 피고는 2011. 5.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26. 설정된 채권최고액 168,000,000원, 채무자 K으로 된 농협 명의의 근저당권 및 2006. 10. 17. 설정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K으로 된 L 명의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J에게 이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같은 날 J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금액을 2011. 7. 30.까지 해지하기로 약정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교부받고 원고에게 잔금 4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J은 2011. 5. 30.경 위 이행각서의 내용대로 약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470,000,000원을 위약금 명목으로 배상해준다는 취지로 'J은 47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였고, 이자는 연 20%, 변제기일은 2011. 5. 27.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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