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지분별로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J은 2011.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아래 표 순번 1번 기재 지분을 매매대금 47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420,000,000원은 2011. 6. 15.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J은 이후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이름 매매일자/등기일자 공유지분 1 피고 2011. 6. 1./ 2011. 6. 7. 661/1738 2 원고 A 2011. 6. 8./ 2011. 6. 16. 33/1738 3 원고 B 2011. 6. 8./ 2011. 6. 16. 33/1738 4 원고 C 2011. 7. 14./ 2011. 7. 22. 33/1738 5 원고 D 2011. 12. 13./ 2011. 12. 19. 66/1738 6 원고 E 2012. 1. 27./ 2012. 2. 17. 105/1738 7 원고 F 2012. 4. 13./ 2012. 4. 23. 40/1738 8 원고 G 2012. 5. 12./ 2012. 6. 5. 165/1738 9 원고 H 2012. 5. 30./2012. 6. 20. 109/1738 10 원고 G 2012. 8. 28./2012. 8. 30. 33/1738 11 원고 E 2012. 9. 28./2012. 10. 25. 83/1738
나. 피고는 2011. 5.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26. 설정된 채권최고액 168,000,000원, 채무자 K으로 된 농협 명의의 근저당권 및 2006. 10. 17. 설정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K으로 된 L 명의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J에게 이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같은 날 J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금액을 2011. 7. 30.까지 해지하기로 약정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교부받고 원고에게 잔금 4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J은 2011. 5. 30.경 위 이행각서의 내용대로 약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470,000,000원을 위약금 명목으로 배상해준다는 취지로 'J은 47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였고, 이자는 연 20%, 변제기일은 2011. 5. 27.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