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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47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5. 20:45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아르바이트 생인 E을 카운터까지 따라가 폭행하려고 하던 중 같은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F로부터 제지 당하자 “ 넌 뭐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뒤통수를 2회 때리고 발로 허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후 주점 입구에서 “ 개새끼야, 야 너 이리 와 봐, 씹할 새끼, 다 죽여 버릴 거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의 입장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11 호실에 놓여 있는 탁자를 엎어 유리잔과 접시를 깨트리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5. 20:52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이 위 F로부터 피해 진술을 듣는 것을 보고 위 I에게 " 씨 발 너는 뭐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왼쪽 무릎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2. 25. 21:03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 있던

순 21호 (J) 순찰차 뒷좌석에서 위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가 던 중 순찰차 칸막이 스펀지를 손으로 뜯고, 뒷 좌석 양쪽 창문을 발로 차 흠집을 내는 등 수리비 미상으로 순찰차를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및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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