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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9 2013노19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분리시설인 플라스틱 봉을 스친 것으로 알았을 뿐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설령 사고 발생 사실은 알았다

하더라도 당시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들의 상해 및 차량 손괴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였다.

②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E가 차량을 후진하다가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위 ②항 및 ③항 기재 각 주장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고, 다만 직권으로 위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살핀다). 2. 판단

가. 사고 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와 차량손괴 사실 인식 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는 것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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