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 범의가 없었다.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는 것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고 있다가 직진 차로인 3차로에서 곧바로 우회전하여 당시 4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3차로 진행 당시에 4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을 보았다
’고 진술하였던 점, ② 피해 차량은 피고인 차량과 충돌 이후 오른쪽 인도와의 경계석(방지턱) 위로 밀려 올라갔고 운전석 에어백이 터졌으며, 충돌 부분이 파손되는 등 그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우회전 하면서 덜컹 거리며 뒤쪽 타이어에 무엇인가 부딪치는 느낌이 있었다
’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에 가해진 충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덜컹 거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