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원고가 주주임을 확인한다.
2.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 발행 보통주식 60,000주(1주의 금액 5,000원)의 실질적인 주주인데, 그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을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을 피고 C에게 각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을 ‘이 사건 주식’). 그리고 원고가 피고 B, C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2. 7. 피고 B에게, 2018. 2. 5. C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판 단
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경우 일단 적법한 주주권자로 추정되나, 그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으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주주권은 실질주주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0599, 7060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C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 B, C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그리고 위와 같이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된 이상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명의를 원고로 개서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