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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1261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09,183원과 그중 18,993,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변경된 청구원인 제2항 중 ‘피고 D’을 피고 C'로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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