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가합11248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9,164,470원 및 이에 대한 2007.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D’을 ‘C, D’으로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