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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3.12 2019가합1201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B'은 '피고'로, ‘채무자들’은 ‘피고 및 C’로 본다.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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