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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5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경 인천 부평구 B에서 피해회사 정관장의 영업사원 C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을 할부 구입할 수 있게 해주면 그 대금을 성실히 불입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건강보조식품을 할부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영업사원으로부터 24만 원 상당의 정관장 제품 ‘홍삼&산’ 제품을 6개월 할부 불입하는 조건으로 이를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정관장 신제품 신청서, A 관리내역서, 판결서(2010가소98378 물품대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이 많지 않고 고소인에게 피해금액을 입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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