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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11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5.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초역 부근에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영업사원에게 “남해해풍흑마늘 제품 12박스를 10개월 할부로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품의 할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의 영업사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영업사원으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2,000원 상당의 남해해풍흑마늘 12박스를 택배로 배송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담내역일지, 주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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