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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111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388,6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홍삼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이고 피고[상호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건양정 (주)건양블랙푸드 (주)케이와이생활건강홀딩스 (주)케이와이생활건강]는 건강보조식품을 도소매하는 업체인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5. 2. 5.부터 2016. 5. 6.까지 홍삼 및 건강보조식품을 공급하고 일부 대금을 변제받아 2016. 9. 9. 현재 135,388,653원의 물품대금 미수금이 남아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35,388,6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송달일 다음날인 2017. 4.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재료인 인삼을 1kg당 10만 원에 구입하여 공급하였는데 원고가 위 금액을 1kg당 79,000원으로 단가를 낮춰 산정하는 바람에 920만 원의 금액 차이가 발생하였다.

피고와 주식회사 건양에프앤디는 전혀 관련없는 회사임에도 원고가 주식회사 건양에프앤디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 30,929,850원을 피고에게 포함시켜 청구하여 부당하다.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기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일정기간 판매가 중단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매출손실 및 영업이익손실이 발생하였다.

나. 판단 피고의 위 주장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다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2017. 6. 14.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더 이상의 준비서면이나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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