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2. 2.경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방문판매나 홍보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금산홍삼, 삼성솔립증류액, 정관장 홍삼기정, 정관장 홍삼원, 산수유겔 등의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실제로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5. 20.경 대전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792,000원 상당의 삼성솔입증류액을 할부로 구매한 것처럼 지로 상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택배로 배달된 상품을 자신이 직접 회수하여 구매하기로 하고 상품구매계약서를 작성받아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하겠다고 하여 F로부터 상품구매계약서를 제공받아 위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품을 교부받고 대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79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3,600,000원 상당의 홍삼 정관장 상품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1,2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H 명의로 990,000원 상당의 도투락 블루베리 상품을 교부받아 그 중 165,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I 명의로 500,000원 상당의 정관장 홍삼 제품을 건네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