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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19 2016고단90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성애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사우나, 극장 등에 들어가 동성애자 바로 옆에 눕거나 앉아 성적 접촉을 유도하여 그 동성애자를 성추행범으로 몰아간 다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 내지 고소를 하기로 C, D, E와 순차 모의하였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2. 11. 7.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극장에 들어가, 서로 떨어진 자리에 앉아 옆 사람이 성추행을 하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 옆 자리에 앉은 H가 피고인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자 H에게 “영감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남의 성기를 만지느냐”라고 말하는 등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C과 D는 H를 둘러싸고 극장 밖으로 불러낸 후 ‘H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 D와 함께 같은 날 같은 구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피고소인 H는 G 극장 상영관에서 강제로 고소인의 성기를 움켜잡는 등 성추행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곳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D와 함께 2012. 7. 9. 08:1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호텔 사우나 수면실에 들어가, 옆 사람이 성추행을 하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 옆에 누워있는 K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자 맞은편에 있는 D가 “A아”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K의 멱살을 잡고 “성기를 만졌잖아”라고 말한 후 ‘K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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