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9. 00:05경 당진시 E에 있는 피해자 F(52세)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1천원을 주면서 담배를 1보루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씨발놈, 개새끼, 후레아들 놈”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키스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긴 후 “야 나 무섭지 무서우면 이사가라”라고 말을 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편의점 손님 H에게 “당신은 상관말고 가세요”라고 위협하여 H를 편의점 밖으로 내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팔며 손님을 응대하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편의점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밖으로 내보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손님인 H가 이를 피해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H를 뒤따라 나가 “개새끼, 씨발놈 죽인다“교 욕설을 하며 H의 뺨을 때리고 발로 그의 허리를 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H가 이를 피하려 하자 피고인은 웃옷을 벗어 던진 후 H가 운전하여 온 I 승용차의 본네트 위에 올라가 차체를 발로 밟은 후 그 위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주취행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발로 운전석 옆문을 4회, 좌측 후사경 부위를 1회 가량 걷어차 차량에 흠집을 내고 후사경을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903,1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35경 위 편의점 앞길에서 주취자가 폭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