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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50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26.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9. 14:25 경 서울 영등포구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51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지역감정을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 미 씨 발”, “ 집에 가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막걸리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막걸리 통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입 주변 등 얼굴을 4~5 대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이 붓고 오른쪽 이마 윗부분이 긁히고 피해자의 입 안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강 내열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경찰 진술 조서 및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 (E 의원 방문 및 진료 내용), 수사보고( 목 격자 F 및 경위 G 와의 전화 통화결과 보고), 수사보고(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순경 H 과의 통화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력 관련 판결문 및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은

점. 0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 이외에도 2015. 5. 29.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형집행 종료 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동종 전과 포함하여 폭력 관련 전과 다수 있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동기, 범행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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