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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28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5.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 20:15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5길 종로3가역 2-1번 출구 앞 노상에서 C, D, 피해자 E(36세) 등과 소주를 마시다가, 피해자 E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5cm)를 꺼내 들고 쫓아가 뒤돌아서는 피해자 E의 입 부위를 망치로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E을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 안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망치 사진

1. 피해자 사진(증거기록 61~63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흉기휴대 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피해배상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외 피해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8. 20:15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5길 종로3가역 2-1번 출구 앞 노상에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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