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 주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서울 강서구 E 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수차례 방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설 명절기간 동안 고향에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고 비어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7. 23:23 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집에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서랍 장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48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및 거실에 설치된 CCTV 안에 삽입되어 있던 메모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사진
1. 수사보고 (F 차량 소유주의 아들 A 수사), 각 압수 조서, 수색 조서,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 두 차례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절도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0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 주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서울 강서구 E 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수차례 방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설 명절기간 동안 고향에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고 비어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