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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구단187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B, 101호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2016. 10. 18.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점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이 누락되었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중개보수를 미기재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9. 원고에 대하여, 중개보수 미기재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법 제51조 제2항 제1호의2에 따라 과태료 200만 원, 서명 누락에 관하여 법 제25조 제4항과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제9호에 따라 업무정지 3월 처분(이 업무정지 처분을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2. 21. 원고에 대한 업무정지 3월의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당초 처분을 업무정지 45일의 처분으로 감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행정심판 재결에 의하여 업무정지 45일로 감축된 2017. 1. 9.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거래계약서 등에 원고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명판을 찍은 후 사인을 하고 날인을 하였기에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원고는 당시 명판을 찍은 후 사인을 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업무를 중단하게 된다면 상당한 손실 및 생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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