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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3 2015구단52411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1층 113호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D의 중개의뢰에 따라 매도인 E 외 1인과 매수인 D 사이에서 서울 서초구 F아파트 103동 103호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중개하면서 2014. 6. 4.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24. 원고에 대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중개보수를 미기재하여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4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통용되는 중개수수료율(0.4%)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기재하려 하였으나 중개의뢰인인 D과의 사이에 중개보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산출내역 등에 관한 기재를 할 수 없었던 것에 불과하고, D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원고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중개보수 등’에 관한 부분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의 다른 확인사항들과 달리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합의사항이므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중개보수 부분이 공백이라고 점만으로 원고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중개보수를 받지 못하여 D을 상대로 중개수수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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