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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고합2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9. 3. 28. 저녁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E과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속칭 ‘합성대마’ 또는 ‘허브마약’.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2팩(4g)을 현금 50만 원에 매수하고,

나. 같은 날 22:00경 위 D 5층 특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중 1회 흡연분을 은박지에 싸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7번)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겨드랑이털 감정결과, A 전화진술 청취 및 A 조모 장례일정 확인)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순번 2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 유기징역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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