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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5 2020고합1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 2019. 8.경부터 휴대폰 매입업자인 B과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인 5F-MDMB pica 성분의 합성대마[일명 ‘허브’, 이하 ‘허브(합성대마)’라고 함]를 판매해 오고 있었다.

1. 피고인은 친구인 C으로부터 C과 자신의 지인인 D이 사용할 허브(합성대마)를 구입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9. 12. 16. 19:38경 피고인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20:00경 부산 부산진구 E 오피스텔 F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허브(합성대마) 1g이 든 비닐지퍼백 2개(합계 2g)를 건네주고, 나머지 14만 원은 추후에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에게 허브(합성대마)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C으로부터 자신과 D이 사용할 허브(합성대마)를 추가로 구입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9. 12. 17. 21:00경 부산 중구 G 입구 앞길에서, C으로부터 현금 14만 원을 받은 다음 작은 투명비닐팩에 담긴 허브(합성대마) 1g이 든 비닐지퍼백 2개(합계 2g)를 건네주고, 나머지 14만 원은 추후에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에게 허브(합성대마)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4, 27),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H의 인적사항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허브마약 구입장소 및 무면허운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이 마약류 거래 시에 사용한 도구 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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