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1.29 2019고합4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속칭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합성대마 흡연

가. 2019. 9. 2.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 19: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담배 안에 넣고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2019. 9. 2.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 22:00경 위 C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D의 E 스포티지 차량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2019.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9. 19:00경 거제시 F모텔 G호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2. 합성대마 수수

가. 2019. 9. 2.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합성대마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9. 9. 19. 범행 피고인은 2019. 9. 19. 19:00경 거제시 F모텔 G호에서 D에게 합성대마 약 0.44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순번 22, 25)

1. 압수물 사진(순번 23, 26)

1. 각 마약감정서(순번 10, 28, 31)

1. 수사보고(공범 D의 압수물 감정의뢰 결과 회신), 수사보고(공범 D 수사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JWH-018 감정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