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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2 2016가합10746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5. 12. 11. 피고로부터 계룡시 A에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105동(1,508.02㎡), 106동(1,653.684㎡), 109동(1,856.544㎡), 110동(1,483.21㎡)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 기간 2015. 12. 11.부터, 1평에 550,000원, 총평수 1,966.68평(6,501.458㎡)에 계약금액 1,081,674,000원으로 하도급받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3. 도급공사명: 105, 106, 109, 110동 및 잔여 철근콘크리트 공사

6. 계약금액: 1,081,674,000원

7. 대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공정 30, 60, 90% 때마다 기성의 80% 지급, 공사완료 및 자재 철수 후 이개월 내 잔액지급 13. 철근콘크리트 잔여공사(현장부대옹벽 및 외부계단, 장애인출입구, 옥상 및 주변 누름 및 버림 콘크리트 공사)등은 계약금에 일체 포함된 것이며, 추가로 공사비를 ‘을(원고)’은 요구하지 않는다.

15. 공사시 하자에 따른 수정 및 보수는 ‘을(원고)’이 책임지고 시정한다.

16. 설계변경 증감에 따른 공사비 정산은 총 계약금액의 총공사계약에 따른 건축면적을 나누어서 ㎡당 단가로 산출하여 그 금액을 증감에 적용하여 정산한다.

18. 계약금액은 105, 106, 109, 110동 잔여 공사 금액의 총액이며, 건축단가의 계산은 허가에 의한 한 각 동의 면적을 합산하여 평으로 환산하여 1평에 550,000원 총평수 1,966.68평(6,501.458㎡)에 계약금 1,081,674,000원으로 한다.

계약당사자는 상기한 계약 내용과 별첨하는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도면,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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