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 8. 22:05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 'D주점' 내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의 주점출입을 위하여 신분확인을 해달라고 112신고하여 신고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F이 위와 같은 신분확인을 해 줄 수 없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서 약 20-30명 가량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 니는 빠져라, 대가리를 빠사불라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현행범인 체포한 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피고인의 팔을 잡자 손으로 위 G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엄지손가락을 꺾어 위 G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폭행의 정도가 경미, 자격정이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사유 :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