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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35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21:10 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소재 임학 역 부근 먹자 골목 입구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 진행을 막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씨 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나랑 맞장 뜰래

"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C의 팔을 붙고 주먹을 쥔 손등으로 C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현장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34 쪽, 3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의 죄질이 그다지 좋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벌금 전력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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