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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46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22:25 경 의정부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 횡단보도에 남자가 쓰러져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C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고 받자, " 나를 왜 깨워, 너희 경찰이 집에 데려 다 줄 것도 아니면서 왜 간섭을 해, 씹할 놈 아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복부를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 차 폭행하고, 이후 지원 요청을 받고 도착한 같은 소속 순경 E가 도착하자 “ 내가 더 때릴 수도 있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팔꿈치로 E의 왼쪽 어깨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신체 사진, 동영상 자료 분석)

1. 112 신고 관련부서 통보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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