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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1 2019나5739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부풀려진 금액으로 공사계약이 체결되도록 한 것은 E에 대한 사기죄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지급하기로 한 돈은 위와 같은 범죄행위가 E에 적발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부풀려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조건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E이 원고 또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부풀려진 점을 정식으로 문제 삼았다

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범죄혐의와 관련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결정할 권한은 위 공사의 원사업자인 E에 있는 것이고, 위 공사계약을 주선한 것에 불과한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임의로 증액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E로부터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151,36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점, ④ 원고가 제출한 공사원가계산서(갑 제11호증의 3)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견적한 물량과 실체 투입된 물량을 정산하여 변경된 공사대금을 산출한 내역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원고 주장과 같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조건을 전제로 한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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