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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23 2016가단195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예비적 원고에게 21,806,7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 2, 5∽10, 13, 14, 18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문영엔지니어링은 예비적 원고에게 E신축공사와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

예비적 원고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는 피고 회사를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 기재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공사를 시공하였다.

예비적 원고, 피고, G(피고 회사의 대표)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증을 빌리고 빌려 준 범죄사실로 각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G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6. 7. 13.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6. 12. 15.경 확정되었다.

피고는 ㈜문영엔지니어링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1,806,740원을 지급받았다.

2. 판 단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고(민법 제741조), 다만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인바(민법 제746조 본문), 여기서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782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7626 판결 등 참조), 건설업면허의 대여계약은 무효이지만, 위 계약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반윤리적인 것은 아니어서 그 계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건설업면허의 대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8.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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