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증 제 3, 4, 5호는 피고인 A으로부터 각 압수한 합성 대마인 바, 수사보고( 감정 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89』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5F-UR-144( 이하 ‘ 합성 대마 ’라고 한다 )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합성 대마 판매 피고인 A은 2017. 3. 20. 19:40 경 부산 연제구 G 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소나타 승용차에서 H에게 합성 대마 약 2.2g 을 6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합성 대마 사용 피고인 A은 2017. 4. 16. 20:00 경 부산 연제구 I 아파트 앞에서 B과 함께 합성 대마 약 0.1g 을 담배 속에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다.
합성 대마 소지 피고인 A은 2017. 4. 16. 20:10 경 부산 연제구 I 아파트 앞 노상에 정차한 B의 J 아우 디 승용차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합성 대마 약 2.13g 을 투명 비닐봉지 3개에 각각 나눠 담아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물품보관함에 놓아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합성 대마 판매 피고인 B은 2017. 3. 20. 17:00 경 김해시 K에 있는 L 부근 길가에서 친구인 A에게 합성 대마 약 2.2g 을 교부하고, 같은 날 21:30 경 김해시 K에 있는 L 부근 길가에서 A으로부터 합성 대마 매매대금 5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나. 합성 대마 교부 피고인 B은 2017. 4. 16. 18:00 경 김해시 K에 있는 L 부근 길가에서 A에게 판매 목적으로 매매대금 60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합성 대마 약 2.13g 을 건네주어 이를 교 부하였다.
다.
합성 대마 매매를 위한 운반수단 제공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H에게 합성 대마를 판매하기 위한 운반수단이 필요 하다는 부탁을 받고, 2017. 4. 16. 19:00 경 김해시 M에 있는 L에서 피고인 B이 운행하는 J 아우 디 승용차에 A을 태운 후, 같은 날 20:00 경 합성 대마 매매 약속장소인 부산 연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