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 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유한 회사 블 리 자 드엔터테인먼트에서 제공하는 슈팅 게임인 ‘ 오버 워치 (Over Watch)’ 게임 내에서 부정한 명령을 게임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전송해 게임 내 캐릭터의 공격 명중률을 높임으로써 게임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 핵’ 프로그램을 판매해 금전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10. 경 목포시 B, 3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 '에 접속하여 핵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공개 소스를 다운 받은 후 이를 수정하여 일명 ‘D’ 프로그램을 제작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 로그 (E) 및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 튜브 (http: //youtube .com) 등에 ‘D’ 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2016. 8. 14. 14:39 경 이를 보고 연락해 온 F에게 ‘D’ 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9회에 걸쳐 합계 24,710,000원을 송금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D’ 을 판매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 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정상적인 게임 물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D’ 을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고,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불법 프로그램 검출 프로그램 패치 내역 및 분석 보고서 편철)( 사본)
1. 내사보고 (D 판매자 ‘I’ 등 13명 자료 접수)(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