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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6가단112356
한정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가 2016. 7. 9. 충남 서천군 서면에서 C 차량과 D 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기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K7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6. 7. 9. 충남 서천군 E 입구 부근 F 주차장에서 원고 차량을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D BENZ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처리를 위임받아 피고와 만나 수리업체를 의논하고서 피고가 아는 업체인 ‘G’이라는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위 업체에서 ‘주식회사 레오모터스팩토리2’(이하 ‘레오모터스’라 한다)라는 업체로 다시 수리를 의뢰하였다.

다. 레오모터스에서 피고 차량에 관하여 뒷범퍼를 교체하는 수리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은 차량수리비 1,443,000원(부품비, 열처리도장, 탈착교환), 5일간의 대차료 930,000원 등 합계 2,373,000원을 2017. 6. 26.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0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원고 차량을 주차장에서 추진하다가 경미하게 피고 차량을 접촉한 것으로 경미한 범퍼손상에도 불구하고 범퍼교체를 하는 것까지 용인하고서 2회에 걸친 수리비, 대차료로 2,373,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계속해서 추가적인 수리 및 대차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물손해배상금채무는 2,373,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바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뒷범퍼가 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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