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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나213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2.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C 벤츠 E220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보증금 18,570,000원, 월 리스료 1,064,760원, 리스기간 60개월로 하는 내용의 운용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차량을 인수하였다.

나. 피고(당시 만 18세)는 2015. 12. 25. 23:2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다른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다시 후진하면서 그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문 등을 피고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 차량은 2016. 1. 4. 수리를 위하여 정비업체인 에프엠서비스 주식회사에 입고되었다가 2016. 1. 15. 출고되었는데, 위 정비업체는 원고 차량에 대하여 앞범퍼, 좌측 프론트휀더, 좌측 앞ㆍ뒤 도어 등의 교환작업, 쿼터패널(좌측 뒷휀더), 사이드스텝의 판금작업, 뒤 도어 유리의 탈부착작업, 도장 및 열처리작업 등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5. 12. 26.부터 수리 완료일인 2016. 1. 15.까지 뉴대명렌트카 주식회사로부터 에쿠스(현재 브랜드명은 ‘제네시스’임) 차량을 대차하여 사용하고, 2016. 1. 15. 위 회사에 대차료로 합계 4,000,000원(= 200,000원/일 × 20일)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29. 원고 차량의 수리비 견적비용으로 244,000원을, 2016. 1. 15. 자동차보험처리로 인하여 자기차량손해 중 자기부담금으로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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