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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1 2015노6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와이브로 서비스의 가입자들이 가입 당시에 선납한 3개월치 노트북 할부금과 가입 이후에 피해자 회사들에 지급한 노트북 할부금은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금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1.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약24533 사건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포괄일죄 내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 징역 1년 6월, 원심 판시 제2죄: 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따라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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