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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5 2019고합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편취액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4,293,687,543원 상당의 데크플레이트이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물품대금 2,390,000,000원을 편취액에서 공제하였고, 목적물을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데크플레이트가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 공소제기하였다.

이러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기 의왕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위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3억 원 범위 내에서 외상 거래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위 E에게 “데크플레이트 데크플레이트는 바닥 구조에 사용하는 물결모양으로 성형된 강판으로서, 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를 말함 를 공급하여 주면 나중에 틀림없이 그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부도를 맞아 다른 사람에게 약 20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 전부터 기존에 발행한 약속어음을 결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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