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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2 2017가단52783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776,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2018. 6.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14. 전주시 완산구 C 도로 1,0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701분의 1677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 4. 17. 원고 앞으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1965. 12. 30.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1, 12, 13, 14, 43, 44,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42, 41,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30㎡(이하 ‘이 사건 도로 부지’라고 한다)가 도로로 일반 통행에 제공되었고, 그 때부터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도로부지를 점유, 도로로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도로부지를 점유, 사용할 정당한 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인 2012. 11. 2.부터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한 원고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의 이 사건 도로부지의 임료에 달하는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도로부지의 임료 상당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2. 11. 2.부터 2018. 1. 31.까지의 이 사건 도로부지의 임료 상당액은 금 15,750,000원 중 원고 지분 2701분의 1677에 해당하는 액수인데, 원고가 청구하는 9,776,940원은 그 액수 범위 내인 사실, 이 사건 도로부지의 2018. 2. 1.부터 현재까지 월 임료는 321,000원일 것으로 추인되는데, 이 사건 도로부지 중 원고 지분 2701분의 1677에 해당하는 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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