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21:50 경 부산시 부산진구 B 건물 812호에서 ‘C’ 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아 자신이 5만 원을 갖고, 여 종업원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경찰관을 여종업원이 대기 중인 위 812호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0.부터 2017. 3. 23.까지 위 B 건물 706호 및 812호를 임차 하여 'D'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대금으로 1명 당 15만 원, 합계 300만 원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징역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에 따르면 비교적 단기간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고, 그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1 인 당 50,000원 x 20회)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