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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3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814호, 1014호에 있는 D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여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성매매 알선 광고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올려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가를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는 성매매 알선 행위와 수익금 관리를 총괄하기로 하고, E는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서 업 주인 피고인으로부터 월 1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들을 여종업원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 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업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11. 10. 경 D 업소에서, 여 종업원 F, G를 고용한 후,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광고사이트 ‘H’, ‘I ’에 올린 성매매 광고를 보고 손님으로 가장 하여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여 종업원 F이 있는 위 오피스텔 1014호로 안내 하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015. 10. 15. 경부터 2015. 11.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D 홍보 게시 글, 임대차 계약서 (814 호, 1014호), H 로그 인 화면 촬영사진 등

1. 수사보고( 영업 이익금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 범죄 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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