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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3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부터 2016. 11. 14.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오피스텔 712호, 808호, 811호, 812호를 임차한 후 일명 ‘C‘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 등에 ‘E’ 라는 이름으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이 대기 중인 위 호 실로 들여 보내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증명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영업으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도덕관념을 왜곡시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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