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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울산지방법원 2019.10.18.선고 2019노629 판결
약사법위반
사건

2019노629 약사법위반

피고인

A 남 88 . 생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현구 ( 기소 ) , 김희영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 10 . 18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은 무죄 .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로 ○○○약국의 개설자인 B의 부탁으로 위 약국에 서 의약품을 판매하였으므로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 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2 . 판단

가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물금읍 * * 2길 12에서 ' ①① 약국 '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누구든지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 10 . 26 . 08 : 41경 양산시 물금읍 * * 2길 10 - 1에 있는 ' ○○○약국 ' 에서 , 그곳을 찾아온 환자 C에게 병원 의사 D가 처방한 조제약 190일분 34 , 100원 상당 , 환자 E에게 같은 병원 의사 F가 처방한 조제약 7일분 7 , 000원 상당을 각각 조제하여 판매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 ○○○ 약국 ' 의 개설자 또는 ' ○○○약국 ' 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

나 . 원심의 판단

원심은 ,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근무 ' 의 사전적 의미와 더불어 국민보건위생상의 관점을 종합하여 , 당해 약국개설자와 약사의 관계 , 약국개설자가 아닌 약사가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 판매하게 된 경위 , 조제 · 판매 기간과 횟수 , 약국개설자가 아닌 약사가 다른 약국을 개설하였거나 다른 약국에서 근무하는지 여부 , 보수의 지급 여부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함으로써 개개의 사안에서 약국 개설자와 당해 약사 사이에 일정 기간에 한한 일시 근로계약 내 지 약국 운영 위임계약이 체결되어 약국개설자에 의한 관리 · 감독이 충분히 미치는 관 계에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 피고인과 B 사이에 피 고인이 ' ○○○약국 ' 에서 의약품을 조제 ,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또는 시간 에 한한 일시 근로계약 내지 약국 운영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 피 고인이 ' ○○○ 약국 ' 에 ' 근무하는 약사 ' 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다 .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 약사법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입법취지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 약사법 제44조의 '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 라 함은 약사로서 약국개설자를 위하여 의약품의 조제 ,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 피고인은 ○○○ 약국의 개설자인 B를 위하여 ○○○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지위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조제 및 판매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럼에도 피 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약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 법이 있고 ,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이와 같은 약사법 규정의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 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나 한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 하는 데에 있다 ( 대법원 1998 . 10 . 9 . 선고 98도1967 판결 참조 ) . 즉 , 위 약사법 규정은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방지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 는 것으로 보인다 .

② 또한 약사법 제21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로 하여금 자신이 개설한 약국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 예외적으로 약국개설자가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위 약 사법 제21조 제2항 역시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로 하여금 약국에서 취 급하는 의약품 등을 관리하게 하면서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등이 관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는데 그 주된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약사법은 위와 같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약국을 관리하거나 의약품을 판매 할 수 있는 자로 ' 약국개설자가 약국을 관리하도록 지정한 약사 ' 또는 ' 해당약국에 근 무하는 약사 ' 를 각 규정하는 외에 제21조 제3항 각호에서 '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 가 지 켜야할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 제21조 제2항의 관리하는 약사를 지정하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 및 제44조 제1항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구체적인 의 미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

④ 이와 같은 약사법 제21조 , 제44조 등의 취지 및 약사법 제44조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 의 구체적인 의미나 내용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 는 약국개설자를 위하여 의약품의 조제 ,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 하는 약사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 약사의 근무형태 , 방식 ,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서 ' 해당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 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 렵다 .

3 .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 다시 쓰는 판결이유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 . 항 기재와 같은데 , 이는 제2의 다 . 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관구

판사 김정성

판사 이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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